정치
9·19, 판문점 약속 위반 아니라는데…왜?
입력 2019-07-26 19:41  | 수정 2019-07-26 20:12
【 앵커멘트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탄도 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면서 일단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사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5km씩 10km 범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쪽으로 덕적도부터 북으로는 초도까지, 동해는 속초부터 북한 동천까지 80km 구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원산은 이 범위 밖이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 판단을 미뤘던 청와대는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재빨리 규정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황재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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