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속 규정…5월과 달랐던 이유는?
입력 2019-07-26 19:30  | 수정 2019-07-26 20:16
【 앵커멘트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어제, 청와대는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발사 때는 발사체라고 말하면서 탄도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데, 그 이유를 황재헌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발표문에서 청와대는북한이 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5월 초 북한이 쐈던 미사일에 대해서는 석 달째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내지 않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월에는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있어서 분석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두 발 다 성공하며 사거리가 포착돼 빨리 분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청와대의 속내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분석을 지체할 경우 청와대가 북한을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어 빠른 발표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탄도 미사일의 경우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로도 읽힙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함께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를 강력히 원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종용했다기보다는 한미가 공동으로 빠른 분석을 한 결과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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