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대건설 컨소, 규제 덜 받는 계수·범박 재개발 ‘일루미스테이트’ 분양
입력 2019-07-26 16:32 
일루미스테이트 투시도[사진= 현대건설 컨소시엄]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전매 기간도 짧은 새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1곳이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신규 지정되고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일광면)가 지정 해제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한 민간택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은 오는 8월 중 비규제지역인 경기 부천시에서 '일루미스테이트'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수·범박 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3724세대 중 전용 39~84㎡ 2509세대가 일반 분양분이다.

이 사업장은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 후 6개월로 짧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까지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가 있고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새울역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가깝다.
또한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의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이며, 홈플러스(역곡점)과 뉴코아백화점(부천점), 이마트(부천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범박초·중(2021년 예정)·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지에 있다. 모델하우스 개관 전에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홍보관은 부천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8동 313호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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