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군을 '아줌마', 미혼 여군을 '언니'라 호칭하는 등 여군 비하 발언과 성적 농담을 일삼은 육군 대령에 대한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대령은 2017년 5월 여 부사관 1명 등 6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스킨십에 관한 말을 해 여 부사관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A 대령은 평소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불렀으며 2017년 11월경 전투체육시간에 기혼 여군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 성차별적 언행을 했다. 같은 달 회식 자리에서는 한 남성 군인에게 "너 여군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냐", "여군 말을 듣지 말라"는 등 여군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대령은 언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A씨는 축구를 하던 중 여성 부사관 C씨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고 그해 6월엔 전투 체육 시간에 팔굽혀 펴기를 하던 병사의 등을 발로 5∼10초간 발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소리쳤다. 해당 병사는 A씨가 자신의 등을 밟았다고 인식했다. 이를 본 또 다른 병사도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품위유지위반 행위를 이유로 A 대령은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대령은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거나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 차원이었을 뿐"이고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등을 밟은 행위는 장교의 책무와 품위에 걸맞은 지도와 훈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군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줌마라고 호칭한 것은 군의 특정 구성원들을 그들의 성별에 근거해 구별하고 처우한 것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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