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고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 공작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게 위법하단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하 직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선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0~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10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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