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초대형 공극(구멍)은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예정됐던 원전 구조물 특별 점검 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점검 대상을 전 원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26일 열린 제105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원안위 사무처에 따르면 격납건물 깊이 20cm 이상에서 발생한 깊이 157cm의 대형 공극은 콘크리트 다짐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했다. 원전 격납건물을 통과하는 대형 관통부가 있으면 아래에 보강재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다져서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공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빛 4호기에는 지름 76cm 이상의 대형 관통부는 한빛 4호기 내에 총 8개가 있는데 이 중 한 곳에서만 이런 대규모 콘크리트 미채움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는 다음 달 중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한 뒤 결과에 따라 그라우트(시멘트, 점토 등을 섞은 건축재)로 공극을 막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하는 등 보수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물 특별점검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추진하고 점검 대상을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4호기를 점검하던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1m가 넘는 대형 공극을 발견했다. 5월에는 이 공극의 깊이가 38cm 정도인 것으로 알았지만 확대 점검을 진행한 결과 공극 깊이가 157cm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 20대를 수입한 P업체가 '판매허가 취소' 조치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이 기업이 설계승인서를 위조한 정황도 적발,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P업체는 설계승인서에서 모델명과 제작사명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원안위는 이날 이 업체 외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 세 곳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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