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입력 2019-07-26 14:45 
[사진출처 = 연합뉴스]

'원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하나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교육청도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 또한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행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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