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취업비리` 김학현 전 부위원장 2심도 실형
입력 2019-07-26 13:41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에겐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취업 자리를 기업에 무리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기업 대관·인사 담당자들을 통해 경영진에 전달돼 이행됐기 때문에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들의 나이나 급여 등을 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은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선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을 앞둔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공정위 간부 18명은 기업 16곳에 채용됐고,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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