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딸 KT 원서 접수마감 한달 후 제출…채용부문도 빈칸
입력 2019-07-26 13:24  | 수정 2019-08-02 14:05
'KT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달 뒤에야 제출했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 씨는 "(김 의원 딸) 김 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당시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또한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습니다.

A 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지원서를 보며 A 씨는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다.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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