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중·노무현 뒷조사'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 간부들 법정구속
입력 2019-07-26 12:22  | 수정 2019-08-02 13:05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가장체 수익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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