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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윤지오, 음란죄로 고발 당했다
입력 2019-07-26 11: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과거 승무원 복장으로 음란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윤지오가 지난 2017년 7월 15일 등 2차례에 걸쳐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슴골과 속옷 하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과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과 속옷이 보이는 영상을 찍은 것 등이라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며 얼굴을 알렸다. 고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최근 에세이 '13번째 증인'을 발간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으며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 증언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윤지오의 행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의혹과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으며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의 이름을 이용, 허위 주장을 하며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에 대한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사는 진행이 정체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지오는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했다"고 밝히며 윤지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오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JTBC,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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