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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 김상재회장 고소사건에 철저하고 단오한 법적 대응
입력 2019-07-26 08:24 

젬백스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인 바이오빌의 양수열 대표이사가 젬백스그룹 김상재회장과 바이오빌의 전 대표이사였던 강호경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경법 위반에 관한 고소 사건에 관해 "사실 무근"이라고 26일 밝혔다.
양수열 대표는 지난 25일 김상재회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빌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젬백스그룹 김상재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빌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맞다"며 "그러나 양대표가 제기한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바이오빌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사는 이러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단호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을 비롯한 회사 고유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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