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때는 구민들에게 그 사실과 위치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서울시 모 구청이 최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했다며 한 구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구청은 이 같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CCTV 설치지점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민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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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서울시 모 구청이 최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했다며 한 구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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