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화 `기생충` 피자집 사장 10월부턴 공정위 제재 받는다
입력 2019-07-25 16:49 
영화 '기생충'

앞으로 영화 '기생충'의 피자집 사장처럼 피자 박스를 제대로 접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택(송강호)의 가족에게 줄 노임을 무분별하게 깎았다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 9월말 시행하는 공정위 지침 때문이다. 건설기계기사와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을(乙) 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일감을 주는 큰 업체의 갑질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형식상 고객에게 운임을 받고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개인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볼 수도 있어 그간 산재보험 적용 같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로서는 큰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23조 1항 4호)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 조항으로 이들을 보호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캐디(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뿐 아니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도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는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을로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
갑질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없도록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침에 명시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가령 지게차 기사한테 당초 약속에 없는 가욋일을 시키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다.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분간하게 어려워 배차콜을 취소한 대리운전기사한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해도 대리운전업체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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