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 인사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19-07-25 13:49 
[사진 = 연합뉴스]

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지난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2016년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승진 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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