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행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된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으로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돼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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