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 486만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평균 3.85% 인상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이달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또 기준소득 하한액의 인상으로 최저 보험료도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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