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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일부 승소..."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7-24 16: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아역 배우 왕석현(16)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연기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석현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석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에 약 4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사실이 올 봄 알려졌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왕석현 측은 A사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한 왕석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했다”며 "왕석현은 학원에 다닌 적이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됐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A사는 2008년 왕석현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왕석현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가문의 영광 5-가문의 귀한, KBS2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MBC 드라마 ‘그대 없인 못 살아, ‘신과의 약속 등에 출연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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