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전 여경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7-24 15:05  | 수정 2019-07-31 16:05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공무원 3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7∼9월에 사망 당시 38 살이었던 B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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