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통행금지 해제했더니…성추행에 폭행까지, 잇따르는 미군범죄
입력 2019-07-23 19:31  | 수정 2019-07-23 20:42
【 앵커멘트 】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은 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부터 야간 통행금지조치를시범적으로 해제한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앞을 막아서는 남성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도로에 서 있는 택시로 다가갑니다.

택시 문을 수차례 당긴 끝에 택시에 탄 남성.

당황한 택시기사가 신고를 위해 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더니 쓰레기뭉치가 있는 소화전으로 돌진합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 곳에서 출발한 택시는 10m도 채 되지 않는 곳의 소화전과 충돌했고 보시다시피 소화전은 아직 훼손돼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택시 난동을 부린 건 주한미군 병사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미군 병사는 택시에 올라 타 다짜고짜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차에서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미군 일병이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됐던 야간통행 금지 조치가 지난 달 18일부터 석달 간 시범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최근 미군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간통행금지가 풀린 최근 한 달간 발생한 미군 관련 사건은 23건, 하루에 거의 한 건 꼴입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신병이 본국으로 넘어가,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미군은 대부분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한 결과와 맞물려 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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