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첫 재판서도 "우발적 범행"…검찰 "계획범죄"
입력 2019-07-23 19:30  | 수정 2019-07-24 07:31
【 앵커멘트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검찰은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유정 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 측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와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단어 등을 근거로 들며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대용량 핸드믹서기, 뼈 무게, 제주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해보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고 씨는 지난 5월 2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용 가스버너와 몰카감지기·핸드믹서기를 구매해 제주 친정집으로 배송시켰고,

이틀 뒤 제주시 소재 한 마트에서 표백제·고무장갑·부탄가스 등 사체 처리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들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고 씨 측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인 적도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 관련 단어들을 검색해놓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정식 재판 때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1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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