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씨 압류 재산 매각 절차 돌입
입력 2019-07-23 16:59 
"미쓰비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미쓰비시 측 재산에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송달과 심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감정평가를 한 뒤 이를 근거로 경매에 부치게 된다.
미쓰비시 국내 압류재산 매각명령 신청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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