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도 너보다 낫겠다"…괴롭힘 금지법 제보 일평군 110건
입력 2019-07-23 16:00 
[사진 = 연합뉴스]

작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100건이었으며,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이었다.
제보 내용도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였지만, 법 시행 이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비율이 61.8%로 올라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접수된 제보들 중에는 '중학교 졸업생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나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수십년 간 이어진 폭언·폭행이나 모욕,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에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을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는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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