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건당 평균 심리 8분에 그쳤던 조세심판원 확 바뀐다
입력 2019-07-23 15:47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안을 23일 발표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심판청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리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 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사건의 92%가 1차례의 심판관회의로 종결되고,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해 납세자의 자기주장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세심판원은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청구세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임심판관을 증원해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수를 2500여건에서 1700여건으로 줄일 방침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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