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 기각…징역 10년
입력 2019-07-23 15:19  | 수정 2019-07-30 16:05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서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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