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모레 상고심 선고
입력 2019-07-23 14:59  | 수정 2019-07-30 15:05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모레(25일) 선고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모레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청사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근무평정 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근거리에서 보좌한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은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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