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가점제 시행
입력 2019-07-23 14:03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높은 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 주차장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작년 4월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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