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마무리…SK·애경 임직원 등 34명 기소
입력 2019-07-23 14:02  | 수정 2019-07-30 14: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57살 김 모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 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 씨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모 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 서기관이 내부 정보를 기업에 누설한 것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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