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송 커플, 완전히 '남남'…"위자료·재산분할 없어"
입력 2019-07-23 13:17  | 수정 2019-07-23 13:31
【 앵커멘트 】
톱스타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결혼 21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조정 절차는 5분도 걸리지 않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송혜교 씨 모두 불참했고, 양측이 보낸 대리인이 합의문을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입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으로 양측에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없이 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조정 절차가 끝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결정을 먼저 공개한 송중기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어서 상호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2016년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정식 부부가 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21개월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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