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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근황, 대법원 선고 후 하와이 해변에서 `아내와 여유`
입력 2019-07-23 12: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선고 뒤 여유로운 근황을 공개했다.
2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aui sunset #ryley #statemeet"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유승준은 노을 지는 하와이 마우이 해변에서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다. 유승준은 해변 경치를 감상하고 바다를 즐기는 여유로운 일상을 보여줬다.
유숭준 팬들은 "멋있다", "그림같은 풍경처럼 좋은 날만 가득하길", "얼마 만에 보는 SNS 근황인지... 반갑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유승준 입국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렸다. 유승준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으며 23일 오전 11시 기준 23만 1645명을 돌파했다. 20만 동의를 넘겨 정부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유승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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