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범하게 살겠다더니?…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7-23 11:37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결혼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 씨(45)가 주식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 2018년 3월 소속사 매니지먼트 해냄과 계약 해지한 뒤 은퇴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가 A와 교제했으며, 지난 2018년 9월 출산했다.
이태임은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며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줬던 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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