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만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 마무리…SK·애경 임직원 등 34명 기소
입력 2019-07-23 11:3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폐질환·천식 등 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8명 구속기소·26명 불구속기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6곳의 관계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PHMG를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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