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배합량을 낮춰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A사의 영업본부장 김모(50) 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 대비 40~50%가량 낮춘 '기준 미달' 불량 레미콘을 제조, 납품해 9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씨 등이 건설사에 KS 규격에 맞춰 제조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본사 및 지방공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김 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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