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전·충남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법안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대전 서구갑, 5선)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대전 지역의 대학(고교포함)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들도 대전권의 내로라하는 공공기관에 의무채용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대전·충남의 청년들의 공기업 취업기회가 대폭 넓어진 것이다.
올해 대전·충남 지역의 최대 숙원이었던 이 법안이 첫 번째 큰 관문을 넘어서기까지의 1등 공신은 박병석 의원 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의무채용 공공기관의 소급적용이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국토위 소위 통과까지 고비고비마다 박병석 의원이 앞장섰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 대부분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이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2005년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방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소급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에 따른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박병석 의원은 작년 10월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대전소재 17개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법(2005년)이전에 온 공공기관들까지 의무채용기관으로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정부 측과 꾸준한 논의와 함께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당 실무책임자와 깊은 논의를 했고, 적극 찬성하겠다는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박의원은 당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다음 과제는 국토위 법안소위, 일부 야당 의원들의 출신지역과 지역입장 등으로 인해 의견이 갈렸다. 박 의원은 의원들을 개별접촉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지지를 얻어냈다. 그리고 7월 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설명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외통위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설명했다. 당시 소위에서 105건의 법안 중에 이 법안 심의는 62번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첫 설명을 함으로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7일 오랜 숙원과제가 풀린 것이다.
박 의원은 해법 아이디어부터, 법안의 대표발의, 그리고 정부, 장관의 적극적 협력 끌어내기, 당정협의를 통한 중점 추진법안의 설정, 소위 통과 과정까지 등의 모든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라고 말했다. 이어 "큰 고비를 넘게 된 것에 대해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본회의 표결까지 긴장을 놓지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청년들이 입사시험에서 본인의 이력만 적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일 단독으로 만나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설명했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기업부터 시작해 지금은 대기업과 일반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취업 기회의 확대라는 두 가지 관문을 열어준 셈이 됐다.
박 의원은 개각이 있을 때마다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지만 본인은 차기 국회의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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