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갑룡 "패스트트랙 수사 법대로…국민 눈높이로 비리 근절"
입력 2019-07-23 08:53  | 수정 2019-07-30 09:05

"실제로 시민이 통제하는, 시민의 눈과 요구에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경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유착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어제(22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일부 경찰관이 업소 등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서울 강남경찰서 등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에 대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 강남권 경찰을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 운용, 수사·단속요원 검증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비리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민 청장은 "선진국을 봐도 결국 경찰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통제장치를 두느냐가 문제"라며 "경찰이란 국민을 직접 접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장치를 통해 '시민의 경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대책 가운데 경찰 수사와 감찰 분야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와 '시민청문관' 제도를 두고 "시민이 경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경찰을) 다른 기관이나 정부 내에서 통제하면 경찰을 다른 권력기구가 지배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은 취임 이후 인권을 핵심 가치로 한 각종 경찰개혁 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법 집행에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과도기를 빨리 극복하는 길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빨리 정립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아 어수선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많은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 취지, 지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 법 집행과 시민들의 생각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며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법에 불만을 품고 수용성도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청장은 "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적법 절차"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실체가 정당화하지 않는 것은 철칙인 만큼 현장 경찰관들도 선진 법치로 가려면 이를 빨리 받아들이고 엄격히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는 점, 그간 소위원회 합의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개혁과 수사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적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몸싸움 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분들(의원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것이고,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며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명과 방법대로 일을 해내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문제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광장 관리권은 서울시에 있고, (경찰이) 뭘 하더라도 관리 주체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다"며 '행정응원'에 적극 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 청장은 "집 마당에 남이 와서 천막을 치면 집주인은 걷어낼 수 있고, 주인이 걷어내다 힘에 부치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구경하다 걷어내면 안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민 청장은 취임 1년 소회를 묻자 "경찰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취임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버닝썬 사건 등으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이 크게 퇴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고, 경찰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도 여실히 느낀다"고 돌아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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