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송혜교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와 이혼 성립…1년 9개월만 파경
입력 2019-07-23 07: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이 비공개로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양 측이 합의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으로 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의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서 UAA 측은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종영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이 된 후 2017년 10월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송혜교는 영화 ‘안나 촬영을 앞두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