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