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검경 갈등 재점화?
입력 2019-07-23 07:00  | 수정 2019-07-23 07:38
【 앵커멘트 】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도 큰 만큼 검경 갈등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A 씨를 구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울산지검은 A 씨가 공인도 아니었는데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 계장급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형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민도 알아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데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했다"라며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지검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상 첫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로 이어진다면 검경 대립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막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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