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 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더니…막상 만기 되니 10년 더?
입력 2019-07-23 07:00  | 수정 2019-07-23 07:45
【 앵커멘트 】
만기가 되면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말에 상조상품 가입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만기가 된 이후에도 곧바로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꼼수 상품들이죠.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한 상조업계의 홍보 영상입니다.

"만기 완납 후 해지 시, 납입금 100%를 돌려 드립니다."

하지만, 만기가 됐는데도 납입금을 곧바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상조 상품 가입자
- "가입 당시에는 분명히 만기 시에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막상 환급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1년 후에 환급을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만기 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무려 390개월, 즉 32년 6개월로 잡아놓고도 1년이 더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중도에 폐업해 4만여 명의 가입자들이 11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전제품을 끼워 파는 결합상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보상은커녕, 남은 가전제품의 잔액까지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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