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후성` 대표이사 보유주식 절반 처분
입력 2019-07-22 21:21  | 수정 2019-07-23 00:10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주로 꼽히는 후성의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중 절반을 처분했다. 이번 수출 규제 항목 중 불화수소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자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셈이다. 통상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자기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하는 만큼 상승세를 타던 후성 주가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후성은 송한주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12만주 중 6만주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 금액은 1만1800원으로 처분액은 총 7억원가량이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 지분은 기존 0.13%에서 0.07%로 감소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후성 주가가 급등하면서 송 대표는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후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etching)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지난달 28일 주당 6790원이었던 후성 주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공식화한 후 상승세를 탔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주가 상승률만 59.8%에 달한다. 송 대표는 지난달 말 대비 주가가 73.8% 오른 지난 16일 장내 매도를 통해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 만약 지난달 28일 매도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처분액은 4억원으로 단기 주가 상승을 통해 3억원가량의 추가 이득을 본 셈이다. 상장사 대주주나 경영진의 자기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주가 고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성 주가의 향방이 주목된다. 애국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모나미는 결정을 공시한 지난 17일 이후 3거래일 새 주가가 10%가량 떨어졌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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