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로비' 기상장비 업체 조사
입력 2008-11-05 10:38  | 수정 2008-11-05 10:38
서울남부지검은 기상청의 레이더 유지보수 용역을 독점하기 위해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로 K사 대표 조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2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조 씨는 허위 월급 명세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2억 5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같은 금품로비로 전국의 기상 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상당 부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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