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7-22 16:58  | 수정 2019-07-29 17:05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불응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월 16일 오전 2시 40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4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택시가 파손됐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약 1시간 후 목격자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약 16분 동안 4차례 음주 측정 하는 과정에서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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