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블랙넛, 키디비 모욕 부인 "예술인 자유로운 표현 막으면 안돼…음악으로 풀고파"
입력 2019-07-22 16:18  | 수정 2019-07-22 16: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있는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모욕죄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에서는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렸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에 고소당했다. 이뿐 아니라 블랙넛은 피소되기 이전인 2016년에 2차례, 피소 이후인 2017년 7월과 9월 각각 1차례 씩 총 4차례에 걸쳐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해 추가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이날 블랙넛의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다.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엔 이러한 '디스'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고소인(카디비)를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때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 역시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힙합에 디스라는 현상이 있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고 '디스'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며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블랙넛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