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씨(34)와 송혜교씨(38)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오전 10시에 열린 첫 이혼조정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혜교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 조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이 확정되는 절차다.
이날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양측이 사전 합의한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통상 이혼 조정 절차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씨는 지난달 26일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그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송혜교씨 측도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이듬해 10월 결혼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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