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직전에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 반병을 '원샷'하는 등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오늘(22일) 음주 측정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경찰관의 음주단속 행위를 20m 전에 발견한 사람이 차에서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약 반병 정도를 마셔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기 어렵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단속 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판결에서도 행위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음주측정 회피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기존의 형법,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신종 음주측정 무력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김경진·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안규백·오영훈·유동수·이상헌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