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 씨의 말에 격분,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면서도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