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총장 파손·생산방해 현대중 노조에 30억원 재산가압류
입력 2019-07-22 14:16  | 수정 2019-07-29 15:05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십억원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입니다.

이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천 300명가량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고소·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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