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인용 사례가 1천건을 돌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 변경 신청을 받기 시작해 그해 8월 첫번째 변경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차례 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고 총 신청 1천 653건을 받아 그 중 1천 449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인용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 피해로 변경이 인용된 사례는 현재 380건입니다. 그 중 가정폭력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 피해로 인한 변경은 521건이며 그 중 보이스피싱이 31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남성 338명, 여성 663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습니다.
남성은 신분도용 피해자 143명, 보이스피싱 피해자 121명 등이었고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191명, 가정폭력 피해자 18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신종사기 범죄와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변경 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처리 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처리상황 조회는 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습니다.
또 변경 신청 접수 기관을 기존 주민등록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이의신청·불복 절차 고지를 명확히 해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