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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결혼 1년 8개월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無”(종합)
입력 2019-07-22 12:07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DB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nited Artists Agency(이하 UA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4월 종영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 발표했으며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결혼생활을 즐기던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송중기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과의 말과 함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워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혜교 또한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성격차이로 이혼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송중기 이혼 사진=DB
이혼 발표는 했지만 두 사람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를 촬영 중이며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 출연을 검토 중이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검토 중이다. 그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이혼 후폭풍도 존재했다. 두 사람을 주제로 개최되는 ‘태백커플축제는 결국 무산됐다. ‘태백커플축제 관계자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축제의 주된 아이템인데 그들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 여론도 좋지 않아 올해 축제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친 송혜교와 송중기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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