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179일만에 석방
입력 2019-07-22 11:50  | 수정 2019-07-29 12:0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됩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 달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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